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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내문 공지일 2025.0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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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 6조의 3제1에 따르면 노인복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와 시설의 종사자는 
대면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 필수로 받아야 합니다.
저희 스마일 요양원 또한 노인학대예방과 인권 지킴을 위해 매년 4시간 전 직원 전 수급자를
 대상으로 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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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스마일 요양원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^^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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