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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내문 | 공지일 | 2025.01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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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노인복지법 제 6조의 3제1에 따르면 노인복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와 시설의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. 저희 스마일 요양원 또한 노인학대예방과 인권 지킴을 위해 매년 4시간 전 직원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. .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스마일 요양원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^^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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